편리한 상식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시 필요서류

신우림 2019. 5. 4. 15:35

◆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시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작성 요령 ◆

매매 계약할때 :

▶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 - 주민등록증 대조확인

▶ 대리인과 계약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확인

매도자의 배우자도 대리인임(이때 매도자에게 계약한다고 전화 한통 하는것이 안전함)

1. 매도인: 신분증, 도장, 등기권리증

2. 매수인: 신분증, 도장, 계약금 (약 10%)

부동산 매매 계약시 확인서류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설명서, 특약사항 여부

 

잔금시 매도인 준비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인의 주소가 들어간 인감증서)

- 매수인이 공동명의시 두명 다 기재함

4. 주민등록초본 1통 (예전주소이력 포함)

- 공동명의는 두 사람이 각각 1통씩 준비

5. 등기권리증

6. 임대차 계약서 원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7. 부동산 중개보수료

※ 열쇠 및 관리비, 선수금(수선충담금),

통합공과금(재산세,전기,수도,가스,정화조,기타)->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잔금시 매수인 준비서류

1. 신분증

2. 일반도장

3.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

4. 매매계약서 원본

5. 잔금, 등기비용 및 중개보수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 ※

1.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 확인 (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명의자 일치여부 확인)

2. 건축물대장 확인 : 위법 또는 불법건축물 등재 확인)

3. 등기부등본에 권리사항(압류, 근저당, 기타)확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매매계약서 작성 요령을 올립니다.

계약서 작성양식과 내용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재해 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등

3. 부동산의 표시사항 (소재지, 면적, 구조 등)

4.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계약일

6. 당사자의 서명날인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적혀 있는 소재지번을 기재 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기재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 지 목 :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혀 있는 지목을 기재합니다

- 토지면적 : 일반 건물인 경우 토지등기부를 보고 토지의 면적을 기재하면 되며 두필지 이상일때는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표제부의 대지권 표시란의 대지권 비율에서 분모를 제외한 분자를 기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집합건물 등기부에 표시된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의 분모는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데, 간혹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면적에 대지권 비율을 곱해서 집합건물의 토지의 면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 구 조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의 표제부에 표시된 건물내역에 있는 것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 철근코크리트구조, 벽돌조 등)

- 용 도 : 부동산의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거용"으로 업무용이면 "업무용" 이라고 기재함.

- 건물면적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건물면적을 기재.

2. 계약내용

- 매매대금 : 매매가 이루어지는 총 금액을 기재.

" 금 "자와 금액 사이의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 계약금 :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를 수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 규정은 없음.

- 중도금 : 일반적으로 계약일과 잔금일 중간에 1회 또는 수회로 나뉘어 지급 하는데 총 매매대금의 50%를 중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과 임대차 보증금등이 있는경우 잘 해야 될것입니다.

- 잔 금 : 잔금은 총 금액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제한 금액으로 기재.

- 융자금 : 근저당 설정 금액은 채권최고액을 기재,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 서에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도일 : 일반적으로 부동산 인도일은 잔금일이므로 잔금일을 기록하면 됨.

3. 특약사항

- 특약사항은 계약의 기본사항 외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시설물의 범위(붙박이 장등)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노후로 인한 누수 관계

4.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계약서 작성일

-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며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기재함.

(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를 받을때 기준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 대리인 :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중개업자

* 부동산 매매계약시 준비해야할 준비물

- 매수인 : 주민등록증 , 도장

- 매도인 준비물 : 주민등록증, 도장, 등기권리증

* 부동산 매매잔금시 필요서류

- 매수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막도장 관계없음)

- 매도인 : 신분증, 등기권리증, 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매수인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 변경사항 기재)

* 매매시 필요한 서류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선수관리비: 공동주택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음.

- 각종 공과금의 납입영수증 정산금액 확인(수도,전기,가스)

- 각종 열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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