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요령
① ARS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 소포(택배) 등의 도착 및 반송에 대해 안
내하는 경우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 우체국에서는 ARS전화를 이용하여 소포(택배) 등의 도착 및 반송에 대
해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②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금융회사,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음
③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
금 납부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에서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자금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는 없음
④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
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
- 전화사기범들은 이체된 자금을 즉시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
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함
⑤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
우 즉시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⑥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
계를 재확인하세요.
-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
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⑦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 전화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⑧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를 주의하세요.
- 전화(ARS)나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케 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⑨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
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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